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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점유이탈물횡령죄 질문 모음
점유이탈물횡령죄 질문 모음 — 점유이탈물의 범위, 처벌 조문, 가게·택시에서 주운 물건, 신고 기한, 보상금, 주인이 안 나타날 때, 잘못 배송된 택배까지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을 달았습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 바람에 날려 온 빨래, 땅속에서 나온 물건까지 어떤 것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는지, 주인 없는 물건이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인 징역·벌금·과료의 범위,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 공소시효와 즉결심판 가능성, 절도나 횡령과…
식당, 카페, 택시, 지하철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물건을 주우면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맡겨야 하고, 7일을 넘기면 습득자의 권리를 잃습니다.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물건값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에 맡긴 물건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문 앞에 왔을 때 그냥 써도 되는지, 유실물법이 말하는 준유실물이 무엇인지, 돌려보내는 방법과 열어…
물건을 주웠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기보다
떨어진 물건을 보고도 줍지 않고 그 자리에 두고 왔다면 문제가 되나요?점유이탈물횡령죄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지거나 처분할 때 문제 됩니다.
손대지 않고 지나쳤다면 가진 것이 없으므로 이 죄가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주워 들고 간 뒤에는 유실물법이 정한 반환이나 제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갑에서 현금만 빼고 나머지를 경찰관서에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맡긴 부분과 별도로, 빼낸 현금은 가지려는 뜻으로 처분한 것이 되어 횡령이 문제 됩니다.
나머지를 제출했다는 사정이 빼낸 부분을 덮지는 못합니다. 습득물은 안에 든 것까지 처음 상태 그대로 내야 보상금과 소유권에 관한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운 것이 상품권이나 외국 돈이어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상품권이나 외화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므로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원화로 바꾸거나 상품권을 쓰는 것, 남에게 넘기는 것은 모두 처분 행위가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경찰관서에 낼 때 매수와 액면 금액을 함께 확인받아 두세요.
손님이 우리 가게나 집에 두고 간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타인이 놓고 간 물건은 유실물법 제12조의 준유실물로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연락처를 알면 직접 돌려주고, 알 수 없으면 경찰관서에 맡깁니다. 오래 보관하다 버리거나 쓰는 일은 피하고, 보관을 시작한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운 물건이 법으로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라면 습득자가 가질 수 있나요?유실물법 제8조 제3항은 법률에 따라 소유나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소지가 허용되는 물건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바로 경찰관서에 알리세요.
주인이 물건을 찾지 않겠다고 하면 습득자의 것이 되나요?물건을 돌려받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면 비용과 보상금을 낼 의무도 사라지고, 모든 권리자가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습니다.
습득자도 그 취득권을 다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 의사는 경찰관서를 통해 확인받는 편이 분명합니다.
주인이 돌려받은 지갑의 현금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맡길 때 받은 습득물 접수 서류에 적힌 금액과 물건 목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출할 때 안에 든 것을 경찰관 앞에서 함께 확인하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에게 직접 돌려준 경우라면 건넨 장면을 사진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주운 물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주인을 찾아도 되나요?물건 모양만 올리는 것은 흔히 쓰는 방법이지만, 신분증이나 카드 번호처럼 주인의 개인정보가 보이게 올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주인이라고 연락한 사람에게는 물건의 특징을 먼저 묻고 확인한 뒤 돌려주세요. 확인이 어렵다면 경찰관서에 맡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주운 날 바로 경찰관서에 갈 수 없다면 그동안 어떻게 보관하나요?물건을 쓰지 말고 다른 물건과 섞이지 않게 따로 두며, 주운 장소와 시각을 바로 메모합니다.
유실물법은 신속한 반환이나 제출을 요구하고, 7일이 지나면 습득자로서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늦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적어 두세요.
습득물을 맡긴 뒤 주인이 나타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제출할 때 연락처를 남겼다면 맡긴 경찰관서가 반환이나 공고 진행을 안내합니다.
접수 서류에 적힌 관서와 접수 번호로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찾아가면 보상금 청구 기한 1개월이 그때부터 흐르므로, 반환 사실을 들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사건 처리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 절차를 바로 끝내지는 못합니다. 친족 사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