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물건

점유이탈물횡령죄 - 어떤 물건이 점유이탈물인가요?

작성 2026-10-26 ·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이름은 길고 낯설어서, 무엇을 처벌하는 죄인지 한 번에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핵심은 "주인의 손을 떠난 남의 물건"입니다. 주인이 잃어버렸거나 실수로 놓쳐 지금은 아무도 지니고 있지 않은 물건을, 마치 자기 것처럼 가져 버리는 행위가 이 죄의 대상입니다.

이 문서는 법이 말하는 점유이탈물의 범위, 헷갈리기 쉬운 주인 없는 물건과의 차이, 그리고 장소에 따라 같은 물건이 다르게 평가되는 이유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법조문이 꼽는 네 가지 물건

형법 제360조는 이 죄의 대상을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 나누어 적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매장물도 같은 형으로 다룬다고 정합니다. 일상의 말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용어쉽게 말하면예
유실물주인이 잃어버린 물건길에 떨어진 지갑, 공원 벤치에 남은 휴대전화
표류물물에 떠내려온 물건강가로 밀려온 남의 보트 장비
점유를 이탈한 재물주인 뜻과 무관하게 손을 떠난 물건바람에 날려 옆집 마당에 떨어진 빨래
매장물땅이나 건물 속에 묻혀 있던 물건공사 중 땅에서 나온 오래된 물품

공통점은 주인이 일부러 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인이 지금은 물건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함께 있어야 점유이탈물이 됩니다.

주인 없는 물건과는 다릅니다

민법은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할 생각으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얻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버려진 물건이라면 주워 가도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는 느낌과 실제로 주인이 소유를 포기했다는 사실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길가에 놓인 우산이나 의자에 걸린 겉옷처럼 잠시 둔 물건, 쓰레기 더미 근처에 있었지만 멀쩡한 전자기기처럼 주인이 찾으러 올 수 있는 물건은 버린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인 없는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버려졌다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예를 들어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물건도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게 안, 버스나 택시 안, 건물 로비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남겨진 물건은 주인의 손은 떠났어도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사실상 챙기고 있는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을 들고 나가는 행동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더 무거운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도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넘기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별 처리는 가게⁠·⁠택시에서 주운 물건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재물이어야 하고, 가지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건을 집어 든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생각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운 뒤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경찰관서에 맡겼는지, 며칠 가지고 있으면서 써 버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맡기는 기한에 관한 이야기는 신고 기한 7일 문서로 이어집니다.

물건을 발견했을 때의 순서

주인 없는 물건인지 헷갈린다면 판단을 혼자 끝내기보다 맡기는 쪽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주변에 관리자가 있는지 살피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넘깁니다. 관리자가 없는 길이나 공원이라면 신분증이나 연락처처럼 주인을 찾을 단서가 있는지 보고,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맡깁니다.

이때 물건을 이리저리 열어 보거나 안의 내용물을 꺼내 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주인을 찾으려고 지갑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는 자연스럽지만, 현금이나 카드에 손을 대는 순간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발견한 장소와 시각을 휴대전화 메모에 한 줄 남겨 두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일이 생겨도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처럼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도 점유이탈물인가요?

A. 주인을 당장 알 수 없을 뿐 누군가 잃어버린 돈이라면 점유이탈물입니다. 주인을 찾기 어렵다는 사정은 경찰관서에 맡겨야 할 이유가 될 뿐입니다.

Q. 아주 값싼 물건도 해당하나요?

A.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가 기준이고, 가치가 낮다는 사정은 처리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값이 싸다고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

주인이 버리지 않았고 지금은 아무도 지니지 않은 남의 물건이라면 점유이탈물입니다. 주운 뒤의 처리 방법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안내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60조(유실물⁠·표류물⁠·점유이탈 재물⁠·⁠매장물), 민법 제252조 제1항(무주물 선점), 유실물법 제10조(관리자가 있는 장소의 습득물)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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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