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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상담 안내

점유이탈물횡령죄 상담은 전화·방문·온라인(화상)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에서 받은 문자나 출석 요구 안내, 습득물 접수 확인서, 카드를 썼다면 결제 내역을 날짜가 보이게 챙기세요.

PREPARE

점유이탈물횡령죄 상담 전에 챙길 것

  • 발견한 곳이 가게⁠·차량⁠·건물 안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인지 먼저 보고, 길거리처럼 열린 곳인지와 구분해 적는다
  • 주인 연락처가 보이면 직접 연락해 돌려주고, 건넨 날짜와 장소를 메시지로 남긴다
  • 보상금은 물건값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사이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한다
  • 경찰관서에 공고 날짜를 물어 6개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고, 그사이 주인이 나타났는지 한 번씩 문의한다
  • 물건이 남아 있으면 쓰지 말고 처음 상태 그대로 보관해 가져간다
  • 잃어버린 장소의 관리자에게 먼저 문의하고, 문의한 날짜와 응대한 사람을 적는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체크리스트 →

점유이탈물횡령죄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점유이탈물횡령죄 상담은 대개 주운 물건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뒤에 시작됩니다. 이 죄는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주운 뒤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아예 다른 죄명이 검토되기도 해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 순서를 붙잡아 두는 것이 준비의 대부분입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채워 가면 상담 시간을 판단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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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을 것

  • 물건을 발견한 날짜와 대략의 시각, 장소의 성격: 길거리인지, 가게⁠·택시⁠·지하철 안인지, 건물 로비인지
  • 발견했을 때 주변에 사람이나 관리 직원이 있었는지, 물건이 어떤 상태로 놓여 있었는지
  • 물건을 옮긴 경로와 보관한 곳, 보관한 기간
  • 안에 든 현금⁠·⁠카드를 꺼내거나 쓴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얼마인지
  •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관리자에게 넘긴 적이 있는지, 그 날짜와 받은 사람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보고 들은 그대로 적습니다. 추측과 실제로 본 것을 섞으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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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갈 것

경찰에서 받은 문자나 출석 요구 안내를 날짜가 보이게 준비합니다. 물건을 맡겼다면 습득물 접수 확인서나 관리자에게 넘긴 기록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맡기려 한다고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 화면을 챙깁니다. 물건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손대지 말고 상태 그대로 두되, 상담 전에 경찰 안내에 따라 돌려줄 방법을 함께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카드를 결제에 썼다면 결제 내역을 숨기지 말고 출력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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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물어볼 순서

  1. 발견 장소로 보아 점유이탈물횡령인지, 관리자가 있는 곳이라 절도가 검토될 수 있는지
  2. 카드나 현금을 쓴 부분이 다른 죄로 따로 문제 될 수 있는지
  3. 즉결심판, 약식명령, 송치 가운데 어떤 처리 방식이 예상되는지와 각각의 불복 기간
  4. 주인에게 물건이나 물건값을 돌려주는 방법과 시점
  5. 조사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말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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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잃어버린 쪽이라면

분실자로서 상담을 받는다면 잃어버린 사실을 안 날, 분실 신고한 곳과 날짜, 물건의 구입 가격을 보여 줄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카드가 함께 사라졌다면 정지 신청한 시각과 그 전후의 결제 내역도 출력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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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뒤 정리할 것

상담에서 들은 처리 방식에 따라 챙길 날짜가 달라집니다. 즉결심판 결과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7일,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7일이 불복 창구이므로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주인에게 물건이나 물건값을 돌려주었다면 돌려준 날짜와 방법, 받은 사람의 확인을 남겨 두고, 그 기록을 조사나 재판에서 낼 수 있게 보관합니다. 경찰관서에 물건을 맡긴 경우에는 습득물 접수 확인서를 받아 사본을 따로 두고, 이후 보상금이나 소유권 안내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남긴 연락처가 바뀌면 그 관서에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