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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기한 계산기

점유이탈물횡령죄 기한 계산기는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상고 7일을 세고, 경찰서장이 창구인 즉결심판, 잃은 쪽의 불송치 이의와 배상 청구 기간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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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징역 상한이 1년이고 벌금과 과료도 고를 수 있는 죄라, 재판정에 서기보다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지거나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는 갈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다섯 항목 가운데 실제로 먼저 마주치는 것은 정식재판 청구 기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마다 출발일과 길이를 적고, 주운 물건에 붙는 별도 기간을 덧붙였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습득자

공판 없이 벌금액만 적힌 약식명령서를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본다면, 그 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빼고 이레 안에 명령을 낸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주인에게 이미 돌려주었다거나 버려진 물건으로 알았다는 사정은 정식재판에서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창구가 경찰서장입니다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은 판사가 즉결심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이 결과에 불복할 때도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지만, 청구서를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장에게 낸다는 점이 약식명령과 다릅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계산기의 약식명령 항목과 기간은 같으니 제출처만 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1심 판결 뒤 항소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선고 당일은 빼고 일주일이 항소 기간입니다(제343조 제2항, 제358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피고인만 다툰 경우에도 이 기간은 똑같이 짧습니다.

2심 판결 뒤 상고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튿날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제374조, 제375조). 다투는 내용이 사실 판단보다 법리 해석에 가까운지 미리 따져 볼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잃은 쪽의 불송치 이의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잃은 사람이 습득자를 고소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지 않기로 했다면, 그 결정서가 도착한 날이 출발선입니다. 거기서 석 달이 지나기 전에 결정을 내린 수사관의 소속 경찰서장 앞으로 이의신청서를 내야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제245조의6, 제245조의7).

잃은 물건값의 배상 청구

습득자가 물건을 써 버렸거나 팔았다면 분실자는 불법행위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처분한 때부터 10년 가운데 앞선 날이 끝입니다(민법 제766조).

계산기에 없는 기간들

형사 쪽 공소시효는 징역 상한 1년이 장기 5년 미만에 들어 5년이고,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형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습득자 쪽에는 별도의 기간이 겹칩니다.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내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얻을 권리를 잃고(유실물법 제9조), 보상금은 물건을 돌려준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제6조). 공고 뒤 6개월 동안 주인이 나서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지만(민법 제253조),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다시 잃습니다(유실물법 제14조).

셈의 기본 규칙

약식명령서나 즉결심판 결과를 받은 그날은 셈에 넣지 않고, 일곱째 날이 주말이나 쉬는 날에 걸리면 그 뒤 첫 평일까지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민법 제157조⁠·제161조). 명절 연휴가 끼면 화면 결과를 믿지 말고 손으로 다시 세어 봅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