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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점유이탈물횡령죄 용어 사전
점유이탈물횡령죄 용어 사전에 유실물, 표류물·매장물, 과료, 절도와의 경계, 7일 기한, 유실물 공고, 보상금 반분, 소유권 취득, 즉결심판 등 23개 낱말의 뜻을 풀었습니다.
- 점유이탈물
-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주인의 손을 떠났고, 아직 누구의 관리 아래에도 들어가지 않은 물건입니다. 떨어뜨린 지갑, 바람에 날아온 물건이 전형입니다. 관련 문서
- 유실물
-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뜻으로, 점유이탈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실물법이 줍는 사람의 의무와 권리를 정합니다.
- 표류물·매장물
- 물에 떠다니다 닿은 물건과 땅속에 묻혀 있던 물건입니다. 이것을 제 것으로 삼아도 같은 죄가 됩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 주운 물건을 돌려주거나 신고하지 않고 제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는 죄입니다.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이 위쪽 끝이고 과료도 가능합니다. 관련 문서
- 과료
- 벌금보다 한참 아래인 소액 재산형으로, 금액이 2천 원부터 5만 원 직전까지입니다. 주운 우산 하나를 챙긴 정도의 사건에서 거론되는 형입니다.
- 관리자 있는 장소
- 가게, 택시, 지하철, 건물 안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손에 든 물건은 직원이나 기사에게 맡기는 것이 법이 정한 처리이고, 법적으로는 그 관리자가 줍는 사람 자리에 섭니다. 관련 문서
- 절도와의 경계
- 관리자가 있는 곳에 남겨진 물건은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가져가면 절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지갑이라도 어디서 주웠느냐가 죄명을 가릅니다.
- 반환 또는 제출
- 주운 물건의 정상 경로는 둘뿐입니다. 주인에게 바로 건네거나, 가까운 경찰 관서에 맡기는 것입니다.
- 7일 기한
- 일주일 넘게 손에 쥐고 있으면 사례금을 받거나 나중에 주인이 될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 기한은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의 권리 문제입니다. 관련 문서
- 유실물 공고
- 주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를 때 경찰이 습득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맡고 있는 습득물 목록은 온라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보상금
- 되찾은 주인이 줍는 사람에게 건네는 사례금입니다. 물건값을 기준으로 아래는 5퍼센트, 위는 20퍼센트 사이에서 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 보상금 청구 기한
- 사례금과 맡아 둔 비용은 주인 손에 물건이 돌아간 뒤 한 달 안에 요구해야 하고, 그 뒤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상금 반분
- 가게나 택시 안에서 발견된 물건이라면 사례금이 업주·기사 몫과 발견한 손님 몫으로 절반씩 쪼개집니다.
- 소유권 취득
- 공고가 나간 뒤 반년이 흐르도록 아무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줍는 사람 소유가 됩니다. 관리자 있는 장소였다면 관리자와 반씩 나눠 가집니다. 관련 문서
- 수령 기한
- 주인이 된 뒤에도 석 달 동안 경찰서에 찾으러 가지 않으면 그 자격은 다시 사라집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물건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 권리 포기
- 사례금이나 소유권에 관심이 없다면 처음부터 그 뜻을 밝혀 두고 이후 연락이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필요 없다면 제출할 때 함께 밝힙니다.
- 착오로 점유한 물건
- 잘못 배달된 택배처럼 실수로 내 손에 들어온 물건입니다. 유실물에 준해 처리하되, 보관 비용이나 보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 범죄자가 두고 간 물건
- 범행에 쓰였거나 훔친 것으로 보이는 물건입니다. 주인에게 직접 돌려주지 말고 곧바로 경찰서에 내야 합니다.
- 소지 금지 물건
- 법률상 가질 수 없는 물건은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얻지 못하며, 신속히 경찰에 내야 합니다.
- 친족 사이
- 잃어버린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그 사람이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야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 이 죄는 형의 위쪽 끝이 낮아 처분한 때로부터 다섯 해가 기소 가능한 기간입니다.
- 즉결심판
- 아주 가벼운 사건을 공소청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바로 법원에 올려 하루 만에 끝내는 재판입니다. 매길 수 있는 형은 20만 원까지의 벌금, 구류, 과료로 한정됩니다.
- 경찰 연락
-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하고 위치 기록이나 CCTV로 습득자를 찾으면 경찰이 연락해 옵니다. 그때 물건이 어디 있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관련 문서
법령 근거 형법 제45조·제47조(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제328조·제329조·제360조(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제361조,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제2항·제1조의2·제4조·제6조·제7조·제8조 제3항·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 민법 제253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360조, 유실물법 제1조~제16조, 민법 제253조, 형소법 제249조, 즉결심판법 제2조는 원문 재확인, 형법 제45조·제47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 유실물법 제1조·제4조·제6조·제7조·제8조 제3항·제9조·제10조 제1항~제4항·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 민법 제253조, 형법 제329조·제360조, 형사소송법 제247조·제453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제14조 제1항(선고·고지일부터 7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