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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점유이탈물횡령죄 용어 사전

점유이탈물횡령죄 용어 사전에 유실물, 표류물·매장물, 과료, 절도와의 경계, 7일 기한, 유실물 공고, 보상금 반분, 소유권 취득, 즉결심판 등 23개 낱말의 뜻을 풀었습니다.

점유이탈물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주인의 손을 떠났고, 아직 누구의 관리 아래에도 들어가지 않은 물건입니다. 떨어뜨린 지갑, 바람에 날아온 물건이 전형입니다. 관련 문서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뜻으로, 점유이탈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실물법이 줍는 사람의 의무와 권리를 정합니다.
표류물⁠·⁠매장물
물에 떠다니다 닿은 물건과 땅속에 묻혀 있던 물건입니다. 이것을 제 것으로 삼아도 같은 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운 물건을 돌려주거나 신고하지 않고 제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는 죄입니다.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이 위쪽 끝이고 과료도 가능합니다. 관련 문서
과료
벌금보다 한참 아래인 소액 재산형으로, 금액이 2천 원부터 5만 원 직전까지입니다. 주운 우산 하나를 챙긴 정도의 사건에서 거론되는 형입니다.
관리자 있는 장소
가게, 택시, 지하철, 건물 안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손에 든 물건은 직원이나 기사에게 맡기는 것이 법이 정한 처리이고, 법적으로는 그 관리자가 줍는 사람 자리에 섭니다. 관련 문서
절도와의 경계
관리자가 있는 곳에 남겨진 물건은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가져가면 절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지갑이라도 어디서 주웠느냐가 죄명을 가릅니다.
반환 또는 제출
주운 물건의 정상 경로는 둘뿐입니다. 주인에게 바로 건네거나, 가까운 경찰 관서에 맡기는 것입니다.
7일 기한
일주일 넘게 손에 쥐고 있으면 사례금을 받거나 나중에 주인이 될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 기한은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의 권리 문제입니다. 관련 문서
유실물 공고
주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를 때 경찰이 습득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맡고 있는 습득물 목록은 온라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되찾은 주인이 줍는 사람에게 건네는 사례금입니다. 물건값을 기준으로 아래는 5퍼센트, 위는 20퍼센트 사이에서 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보상금 청구 기한
사례금과 맡아 둔 비용은 주인 손에 물건이 돌아간 뒤 한 달 안에 요구해야 하고, 그 뒤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 반분
가게나 택시 안에서 발견된 물건이라면 사례금이 업주⁠·⁠기사 몫과 발견한 손님 몫으로 절반씩 쪼개집니다.
소유권 취득
공고가 나간 뒤 반년이 흐르도록 아무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줍는 사람 소유가 됩니다. 관리자 있는 장소였다면 관리자와 반씩 나눠 가집니다. 관련 문서
수령 기한
주인이 된 뒤에도 석 달 동안 경찰서에 찾으러 가지 않으면 그 자격은 다시 사라집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물건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권리 포기
사례금이나 소유권에 관심이 없다면 처음부터 그 뜻을 밝혀 두고 이후 연락이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필요 없다면 제출할 때 함께 밝힙니다.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잘못 배달된 택배처럼 실수로 내 손에 들어온 물건입니다. 유실물에 준해 처리하되, 보관 비용이나 보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범죄자가 두고 간 물건
범행에 쓰였거나 훔친 것으로 보이는 물건입니다. 주인에게 직접 돌려주지 말고 곧바로 경찰서에 내야 합니다.
소지 금지 물건
법률상 가질 수 없는 물건은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얻지 못하며, 신속히 경찰에 내야 합니다.
친족 사이
잃어버린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그 사람이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야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이 죄는 형의 위쪽 끝이 낮아 처분한 때로부터 다섯 해가 기소 가능한 기간입니다.
즉결심판
아주 가벼운 사건을 공소청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바로 법원에 올려 하루 만에 끝내는 재판입니다. 매길 수 있는 형은 20만 원까지의 벌금, 구류, 과료로 한정됩니다.
경찰 연락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하고 위치 기록이나 CCTV로 습득자를 찾으면 경찰이 연락해 옵니다. 그때 물건이 어디 있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관련 문서

법령 근거 형법 제45조⁠·제47조(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제328조⁠·제329조⁠·제360조(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제361조,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제2항⁠·제1조의2⁠·제4조⁠·제6조⁠·제7조⁠·제8조 제3항⁠·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 민법 제253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360조, 유실물법 제1조~제16조, 민법 제253조, 형소법 제249조, 즉결심판법 제2조는 원문 재확인, 형법 제45조⁠·제47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 유실물법 제1조⁠·제4조⁠·제6조⁠·제7조⁠·제8조 제3항⁠·제9조⁠·제10조 제1항~제4항⁠·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 민법 제253조, 형법 제329조⁠·제360조, 형사소송법 제247조⁠·제453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제14조 제1항(선고⁠·고지일부터 7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