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실물

점유이탈물횡령죄 - 잘못 배송된 택배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 2026-10-26 · 점유이탈물횡령죄

현관 앞에 주문한 적 없는 택배 상자가 놓여 있으면 잠깐 고민이 됩니다. 주소가 비슷한 이웃의 물건일 수도 있고, 판매자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 보니 쓸 만한 물건이 들어 있다면 "내 앞으로 왔으니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잘못 배송된 물건이 법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돌려보내는 방법, 그리고 이미 열었거나 썼을 때 정리할 것을 설명합니다.

준유실물: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같은 규칙

유실물법 제12조는 착오로 점유한 물건, 남이 놓고 간 물건, 잃어버린 가축을 준유실물이라고 부르고, 유실물법과 민법의 유실물 소유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잘못 배송된 택배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착오로 점유하게 된 남의 물건이라는 점에서 이 범주에 가깝습니다.

준용된다는 것은 주운 물건과 비슷한 규칙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맡기는 것이 기본이고, 내 것처럼 써 버리면 형법 제360조가 말하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착오로 점유한 물건은 보관 비용이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 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일반 습득물과 다른 점입니다.

돌려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

택배는 경찰관서에 맡기기보다 배송 경로를 거꾸로 따라가는 편이 빠릅니다.

  1. 송장에 적힌 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웃 주소라면 직접 전달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맡깁니다.
  2. 택배사 고객센터나 배송 기사에게 오배송 사실을 알리고 회수를 요청합니다.
  3. 송장에 판매자 정보가 있다면 판매자에게도 알려 둡니다.
  4. 회수될 때까지 상자를 열지 않은 상태로 보관합니다.

연락한 날짜와 상대, 회수 약속 내용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물건을 숨기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고객센터와 통화했다면 상담 일시를, 앱이나 메시지로 알렸다면 그 화면을 저장해 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맡기고 맡긴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관리자에게 넘기는 일반 원칙은 가게⁠·⁠택시에서 주운 물건 문서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 열었거나 썼다면

내 물건인 줄 알고 열었다가 뒤늦게 남의 물건임을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바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남의 물건임을 알면서 연 것과, 착각해서 연 것은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자와 송장, 포장재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언제 무엇을 보고 남의 물건임을 알았는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를 이미 사용했다면 숨기기보다 택배사나 판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쓴 부분에 대해 값을 치르거나 같은 물건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문서에서 준비할 것을 확인하세요.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과는 구별합니다

택배처럼 물건이 잘못 온 경우와, 계좌에 남의 돈이 잘못 들어온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다뤄집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임의로 쓰는 문제는 일반 횡령의 영역에서 따로 판단되므로, 이 문서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하는 동안 지킬 것

회수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상자를 집 안 한쪽에 따로 두고, 다른 택배와 섞이지 않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하기 쉬운 식품처럼 오래 둘 수 없는 물건이라면 택배사나 판매자에게 그 사정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묻습니다. 임의로 버리거나 나눠 쓰기보다는 상대의 답을 기록으로 남긴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웃 앞으로 온 물건을 대신 받아 둔 경우도 비슷합니다. 맡아 둔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고, 전달한 날짜를 남겨 두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되는 것은 대개 이런 연락과 기록이 없을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택배사에 연락했는데 회수하러 오지 않으면요?

A. 연락한 기록을 남겨 두고 일정 기간 보관하면서 다시 요청합니다.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홍보용으로 보낸 물건이라고 적혀 있다면요?

A. 내 이름과 주소로 온 무상 제공품인지, 다른 사람에게 갈 물건이 잘못 온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판매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리

잘못 배송된 택배는 착오로 점유한 남의 물건이라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써 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운 물건 전반의 처리 순서는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실물법 제12조(준유실물, 착오로 점유한 물건은 비용⁠·⁠보상금 청구 불가), 형법 제360조, 민법 제2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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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