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자 권리

점유이탈물횡령죄 - 주인을 찾아 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점유이탈물횡령죄

물건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 사례를 받는 것을 두고 어색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예의 차원의 사례가 아니라 유실물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반대로 습득자가 권리를 잃는 경우도 법에 적혀 있어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제와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이 문서는 보상금의 범위와 주고받는 방법, 청구 기한, 그리고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물건값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20까지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되찾은 사람은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주어야 하고, 그 액수는 물건값을 기준으로 아래로는 5퍼센트, 위로는 20퍼센트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물건값이 100만 원이라면 5만 원부터 20만 원 사이가 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정확히 얼마로 할지는 당사자가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법적 판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건값을 얼마로 볼지는 법에 계산식이 없어서, 물건의 상태와 사용 기간을 놓고 당사자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현금이 든 지갑이라면 현금과 지갑을 함께 놓고 따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은 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관 비용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관서가 물건을 보관하면서 든 보관비나 공고비 같은 비용은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보상금과 이런 비용이 함께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반대로 주인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과 보상금을 내지 않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하면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청구 기한은 반환 후 1개월

보상금과 비용은 물건을 돌려준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돌려줄 때 보상금 이야기를 하기 어색해 미뤘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받을 생각이 있다면 돌려주는 자리나 그 직후에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관서를 통해 돌려준 경우라면 경찰관서에서 주인의 연락처를 안내받는 방식이 될 수 있으니, 맡길 때 보상금 의사를 밝혀 두면 좋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경우근거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반환⁠·⁠제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유실물법 제9조
주운 물건을 횡령해 처벌받은 경우유실물법 제9조
착오로 점유하게 된 물건인 경우유실물법 제12조 단서
습득자가 미리 신고해 권리를 포기한 경우유실물법 제7조

특히 첫째 줄이 중요합니다. 주인을 찾아 주려는 마음이 있었더라도 맡기는 시점이 늦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둘째 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주운 물건을 가졌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으면, 나중에 물건을 돌려주더라도 보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법이 정한 절차를 제때 밟은 습득자에게 주어지는 몫이라는 뜻입니다. 기한에 관한 설명은 신고 기한 7일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라면 반으로 나눕니다

가게나 택시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워 관리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그 장소의 점유자와 실제로 주운 사람이 보상금을 반씩 나눕니다. 넘겨줄 때 내가 주웠다는 사실과 연락처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 몫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기록을 남겨 두세요.

습득자가 오해를 피하려면

보상금 이야기는 자칫 물건을 볼모로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건을 먼저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맡긴 다음,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돌려주지 않은 채 금액부터 정하자고 하면,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는 다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주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물건을 언제 누구에게서 돌려받았는지, 보상금을 얼마로 정했는지 짧게라도 남겨 두면 1개월의 청구 기한이나 금액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상금을 요구하면 오히려 오해를 사지 않을까요?

A.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돌려주는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범위를 지키세요.

Q.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1개월 안에 청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

보상금은 물건값의 5~20% 범위에서 받을 수 있지만, 7일 안에 맡기지 않았거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실물법 제3조⁠·제4조(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제6조(반환 후 1개월)⁠·제7조⁠·제8조⁠·제9조⁠·제10조 제3항⁠·⁠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